가짜 종양 만들어 보험금 10억 챙겨… 의사·브로커 3명 구속

입력 2025-10-20 11:04
경찰에 적발된 병원의 수술실 내부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에서 외과 전문의와 브로커가 공모해 ‘가짜 종양’을 만들어 실손보험금 약 10억1400만원을 편취한 의료기관이 경찰에 적발했다.

부산경찰청은 정밀 분석을 통해 허위 진료기록을 확인하고 의사 1명과 브로커 2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 의료범죄수사팀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브로커를 통해 모집한 환자 115명과 공모해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하고 실손보험금을 받아 챙겼다. 주범인 외과의사는 유방 종양이 발견된 환자들에게 맘모톰 시술(종양 1개당 100만원)을 권유한 뒤 실제보다 많은 가짜 종양을 진단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종양을 추가로 기록해 보험금을 부풀렸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종양 수를 늘리는 ‘쪼개기 진단’, 존재하지 않는 병변을 허위로 기재하는 ‘가짜 시술’, 실제로는 시행하지 않은 면역치료·도수치료 등을 청구한 ‘허위 입원 치료’ 등 세 가지 수법이 체계적으로 사용된 사실을 밝혀냈다. 환자들은 허위 청구로 받은 보험금으로 성형·미용 시술받았고, 병원은 이를 치료비로 위장했다.

경찰은 초음파 기록지와 유방조직 단면도를 일일이 대조해 동일 부위가 중복으로 진단된 사례를 특정하고 원무과 수기 장부와 치료사 기록, 간호사 인수인계부 등을 종합 비교해 범행 전모를 확인했다.

경찰은 병원 관계자 5명이 입건, 의사(40대)와 브로커(50대 남·여) 3명을 구속했다. 또 병원장과 브로커를 상대로 7억5000만원 상당의 추징보전을 받아 범죄수익 환수 절차도 진행 중이다.

수사 과정에서는 환자들의 신체 사진이 무단 촬영·공유된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의사가 수면마취 중인 여성 환자의 유방 부위를 촬영해 브로커와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별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진료 과정에서 허가받지 않은 촬영이 이루어지는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기록 용 영상은 공인 장비로만 촬영·관리하도록 개선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실손보험의 구조적 허점을 악용한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맘모톰 시술은 건강보험이 아닌 실손보험으로만 청구할 수 있어 한 차례 시술마다 100만원 이상 지급되는 점을 노렸다. 경찰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의료법, 형법상 허위진단서작성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제도 신뢰를 무너뜨리고 선량한 가입자에게 피해를 주는 전형적인 민생범죄”라며 “보험협회와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유사 사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