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 손주 돌보고, 반려견 배변 치워…사립학교서 벌어진 일

입력 2025-10-20 10:19 수정 2025-10-20 13:17

경찰이 교직원에게 갑질을 하고 학교 예산을 사적 유용한 서울의 한 사립학교 이사장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이사장 A씨가 교직원에게 여러 차례 사적 지시를 내린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학교에서 차로 20분 거리인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신의 손주 등하굣길을 교직원들에게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교직원들은 지난해 3월부터 약 1년간 순번을 정해 학교 법인차량으로 A씨 손주의 등하굣길을 챙겼다. A씨는 손주를 이 학교 학생들의 현장 체험학습에 데려가기도 했다. 또 교직원에게 반려견의 배변 처리를 맡기기도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A씨가 종합소득세 납부와 손자의 돌봄 경비에 학교법인 예산을 부당하게 사용한 정황도 파악했다. A씨는 자녀를 학교법인 운영 사업체에 채용하기도 했는데, 서울시교육청은 A씨가 별다른 업무를 하지 않고 임금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총 유용금액은 9000만원에 달한다.

서울시교육청은 A씨를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그의 임원 취임 승인 취소를 추진할 예정이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