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 직원, 부친 회사에 1억2000만원 부당 대출…검찰 송치

입력 2025-10-19 11:31 수정 2025-10-19 11:3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경. 소진공 제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속 한 직원이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1억원 넘는 정책자금을 부당하게 대출해준 사실이 적발됐다.

19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진공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접대출 업무 담당 직원 A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은 채 세 차례에 걸쳐 부친 명의의 사업체에 1억2000만원을 대출했다.

A씨는 아버지 회사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사업체 두 곳이 마치 합병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이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급조해 발행했다가 취소한 뒤 취소하기 전 세금계산서를 매출 증빙자료로 제출했다. 부당하게 실행된 대출금은 신청 목적인 ‘스마트설비도입’ 목적과 달리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창업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아버지가 공단을 통해 받은 대출액은 A씨가 직접 집행한 1억2000만원을 포함해 총 1억5600만원이다. 이 중 전액이 상환되지 않아 부실채권으로 처리됐으며, 결국 새출발기금에 매각됐다.

소진공은 A씨를 면직 처리하고 업무상 배임, 사기,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으며, 담당 상급자에게도 경고 조치를 내렸다. 경찰은 지난 4월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소진공 관계자는 “내부 모니터링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사전에 적발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었다”며 “앞으로 관련 직원교육과 정기적인 감사를 시행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허종식 의원은 “소상공인을 위한 절박한 정책자금이 직원의 사적 이익을 위해 악용된 것은 소상공인을 두 번 울리는 기만행위”라며 “소진공은 대출 심사·내부통제 시스템을 전면 점검하고, 이해관계 신고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다연 기자 id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