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긴 사람이 죽어요”…설악산 1275봉 ‘출입금지’ 당부한 사정

입력 2025-10-19 11:20 수정 2025-10-19 17:37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SNS 캡처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가 비법정 탐방로인 1275봉 관련 온라인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는 등 출입 자제를 당부했다. 가을 단풍철을 앞두고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르자 등산객 안전을 위한 조치다.

19일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최근 SNS에 설악산 1275봉을 배경으로 촬영한 게시물이 여러 건 올라오고 있다. 1275봉은 설악산 중에서도 지형이 험준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일부 등산객 사이에서는 설악산 절경이 한눈에 보여 인기를 얻는 곳이다.

그러나 1275봉은 비공식 코스로, 등반 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그럼에도 SNS를 통해 1275봉이 등산 명소처럼 알려진 것이다.

실제로 사건·사고도 잇따랐다. 지난해 6월에는 30대 등산객이 이곳에서 떨어져 무릎과 얼굴을 다쳤고, 2010년 8월에는 절벽 아래로 떨어져 숨지는 일도 벌어졌다.

단속이 어려운 와중에 사건·사고가 빈발하자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SNS를 통해 1275봉 등반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다. SNS를 살펴보면 “설악산 1275봉은 ‘좋아요’의 무대가 아닌, 출입통제 구역이다. 인증사진이 아닌, 보호가 필요한 곳”이라는 게시물이 올라와 있다.

온라인 게시글 삭제도 요청하고 있다.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더 이상의 모방 접근과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275봉 관련 게시물(사진·영상 등)을 모두 삭제해 달라”고 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