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딸 조민씨의 표창장이 가짜라고 주장한 최성해 동양대 총장 등을 고소했다. 학교가 실제로 조씨에게 표창장을 발급했지만 “그런 적 없었다”며 허위 진술을 하고 관련 기록도 삭제했다는 주장이다.
정 전 교수는 지난달 30일 서울경찰청에 최 총장과 김모 전 부총장 등 학교 관계자 8명을 증거인멸·모해위증 등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현재 사건은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고소인 측을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정 전 교수 측은 고소장에서 ‘딸 조씨의 표창장 발급일에는 발급기관 어학교육원에 직원이 없어 발급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판결을 반증할 증거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어학교육원 직원 공백기로 알려진 2012년 8월과 9월 어학교육원 직원 명의의 동양대 내부 공문이 새롭게 발견됐다는 것이다.
정 전 교수 측은 “조씨 표창장을 결재한 적이 없고 자료도 서류도 없다”는 최 총장의 진술도 정 전 교수 부부를 음해하기 위한 위증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당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내부 회의를 통해 조씨의 수상 내역 관련 서류를 임의로 폐기했다는 증거인멸 자료도 제출했다.
앞서 2019년 조씨의 위조 표창장 등 입시 의혹을 시작으로 이른바 ‘조국 사태’가 벌어졌다. 이후 정 전 교수는 2022년 징역 4년이,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해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