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뻘인 70대 이웃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10대가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선고받았다. 유족은 초동 수사부터 잘못됐다며 검찰에 항소를 요청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현기)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16)군에게 지난 16일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폭행 혐의로 함께 기소된 A군의 어머니 B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 13일 오후 5시40분쯤 전남 무안군 한 주택 인근에서 70대 남성 C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같은 날 C씨의 어깨를 밀친 혐의를 받았다.
A군의 폭행으로 머리뼈가 골절된 C씨는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나흘 뒤 사망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C씨가 어머니와 다투는 것을 보고 순간 화를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어머니와 피해자 사이의 말다툼이 잦아들었음에도 피고인은 갑자기 안면부를 두 차례 가격했다. 이는 적극적 공격 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공격 행위로 바닥에 쓰러져 기절한 피해자를 보고도 어떠한 구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린 점, 어머니의 말다툼을 보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 결과에 유족은 “너무 억울하고 고통스럽다”며 검찰에 항소를 요청했다. 유족은 “주치의 소견, 부검 결과 사망의 원인은 폭행에 의한 직접적인 사망인데도 살인죄 적용이 안 됐다”며 “아버지는 눈 한번 못 뜨고 돌아가셨다.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초동 수사부터 잘못됐다”고 호소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