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체포되자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경호처에 총기 사용을 거론하며 질책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김신 전 경호처 가족부장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판사 백대현)의 심리로 진행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속행 공판에서 이같이 증언했다.
김 전 부장은 “김 여사가 박모 경호관에게 ‘경호처는 총기 가지고 다니면서 뭐했나. 그런 것 막으려고 가지고 다니는 것 아니냐’는 말을 했다고 증인에게 보고했느냐”는 내란 특별검사팀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특검팀이 “체포영장 집행 당시 윤 전 대통령이나 김 여사로부터 총기를 사용해서라도 체포를 저지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느냐”고 묻자 그는 “총기 이야기는 박 경호관에게 처음 들었고 당시에 조금 황망했다”며 “말씀하신 게 사전에 혹시 총기로 막으라고 지시할 수 있지 않았냐(는 질문이면) 절대 없다. 저는 들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앞서 증인으로 나온 이진하 전 대통령실 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은 윤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체포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경호처에 관저 진입을 막으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 전 본부장은 지난해 12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법원이 발부한 이후 상황을 증언하면서 당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으로부터 “(수사기관이) 진입할 수 없도록 무조건 사수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이 “그게 윤 전 대통령의 지시나 지침이었느냐”고 묻자 이 전 본부장은 “그렇게 이해했다”고 했다.
이 전 본부장은 당시 김 전 차장이 경호처 회의에서 강경 발언을 했다고도 주장했다. 특검팀이 “김 전 처장이 ‘저놈들 우리가 때려잡아야 한다. 경찰은 수사권이 없다’고 이야기했느냐”고 묻자 이 전 본부장은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다”고 답했다.
특검팀이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도 회의에서 ‘경찰이 위법행위를 하니 체포해야 한다. 내가 총을 차고 다니겠다. 철조망을 설치해야 한다’고 말한 게 맞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했다.
이 전 본부장은 김 전 차장이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 군사령관의 비화폰 통화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증언도 했다. 그는 “김대경 전 지원본부장이 (김 전 차장이) 사령관 세 명에 대한 통화기록을 삭제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저에게 상담을 해왔다”고 증언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