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가 17일 본회의를 열고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현장에서 외국인 여성 공연단원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손광영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안동시의회 개원 이래 의원이 제명된 첫 사례로 기록됐다.
이날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안유안 의원은 위원장 직무대리로서 “참으로 참담하고 시민들께 송구스럽다”며 심사 결과를 보고했다.
안 의원은 “우리 위원회는 지난 1일부터 17일까지 네 차례 회의를 열어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했으며 당사자 진술과 소명 기회를 보장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사건 경위를 다수의 관계자 진술로 확인한 결과, “미성년 여성 공연단원과의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명백히 확인했다”며 “이는 지방의원으로서 품위 유지 의무를 심각히 위반한 행위로 판단해 지방자치법 제44조 제2항 및 제100조에 따라 제명을 의결했다”고 보고했다.
안 의원은 “공인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성인지 감수성이 현저히 부족했다”며 “이 사건은 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안동의 품격을 훼손했으며 나아가 국격까지 훼손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의회가 스스로 자정 능력을 보여야 시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다”며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제명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후 김경두 시의장의 진행으로 표결이 이뤄졌으며 재적 의원 18명 가운데 16명이 표결에 참가해 찬성 14명, 기권 2명, 반대 0명으로 제명안은 가결됐다.
손 의원은 지난달 28일 안동에서 열린 2025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대동난장’ 행사 중 튀르키예 국적의 15세 여성 무용수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의혹으로 안동시의회 윤리특위 조사를 받았고 경찰에도 고발된 상태다.
이번 징계로 손 의원은 안동시의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 의원으로 남게 됐다.
안동=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