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경남 거제사업장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노동자 1명이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한화오션의 법령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화오션지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거제사업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넘어지며 60대 노동자 A씨와 부딪혔다. 당시 사업장에서는 크레인으로 작업용 발판 역할을 하는 철제 구조물을 설치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한화오션은 사고 직후 작업을 중지하고 중상을 입은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이날 오전 11시43분쯤 끝내 사망했다.
노조에 따르면 A씨는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로 파악됐다. A씨 외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 중이다.
한화오션은 사고에 대해 김희철 대표 명의의 사과문을 배포하고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한화오션은 “거제사업장 내 안타까운 사고로 협력사 직원 한 분이 유명을 달리하신 것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고 발생 직후 회사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관계 기관에 신속히 신고했고,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필요한 조치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고 수습과 원인 규명, 유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관계 기관의 사고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사고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근본적인 안전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