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0·15 부동산대책에서 새로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비주택을 담보로 대출 받을 때 담보인정비율(LTV)이 기존대로 70%로 유지된다고 안내했다.
금융위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FAQ’를 발표했다. 대책 발표 후 토허구역 내 상가와 오피스텔 등 비주택의 LTV를 놓고 시장에서 혼선이 빚어지자 수습에 나선 것이다.
앞서 지난 15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자료에는 ‘토허구역 비주택담보대출의 LTV 70%→40%’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이번에 새롭게 지정한 토허구역은 아파트,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만 대상이어서 기존 토허구역과 달리 비주택 담보대출의 강화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다만 기존에 지정된 토허구역 중 비주택을 포함해 토허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비주택 담보대출의 LTV가 70%에서 40%로 축소 적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새로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서민과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구입할 때 받는 규제 내용에 관해서도 명확히 했다.
금융권 대출은 일반차주의 경우 LTV는 70%에서 4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에서 조정대상지역 50%, 투기과열지구 40%로 줄어든다. 최대한도는 기존 6억원에서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은 6억원,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축소된다.
생애 최초 구매자일 경우 LTV 70%, DTI 60%는 그대로 유지되고 최대한도는 일반차주와 마찬가지로 줄어든다. 서민·실수요자는 LTV 70%에서 60%로 축소, DTI는 60% 유지된다.
정책성 대출인 디딤돌 대출은 LTV 70%, DTI 60%가 변동 없이 적용되고, 최대한도는 일반차주 2억원, 생애최초 2억4000만원, 신혼 등 3억2000만원, 신생아 4억원 등이 유지된다.
보금자리론은 LTV가 아파트(70%→60%), 비아파트(65%→55%) 모두 줄어들되 생애 최초, 실수요자는 기존과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DTI는 60%에서 50%로 축소되지만 LTV와 마찬가지로 생애 최초, 실수요자 기준은 변동 없다. 최대한도는 일반 3억6000만원, 생애최초 4억2000만원이 그대로 적용된다.
장은현 기자 e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