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직 전락 우려’… 감리교 장로들 “감독회장 겸임제 반대”

입력 2025-10-17 17:32 수정 2025-10-17 18:28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장로회전국연합회(장전연·회장 이상학)가 제36회 총회 입법의회에 상정될 주요 장정 개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장전연은 17일 서울 종로구 서울사무소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오는 28일 개회하는 입법의회를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상학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감리회가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며 “교회 수와 교인 수 감소, 미자립교회 증가, 성도들의 노령화로 교회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신앙이 본질에서 멀어졌다는 경고”라며 “다시 기도와 말씀,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전연은 특히 두 가지 개정안에 집중적으로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첫째는 감독회장 임기를 현행 ‘4년 전임제’에서 ‘4년 겸임제’로 변경하는 개정안이다. 현재 감독회장은 임기 4년 동안 오직 교단 업무에만 전념하며, 개교회 목회는 하지 않는다. 그러나 겸임제가 도입되면 감독회장이 교단 수장 역할과 개교회 담임목사를 동시에 맡게 된다.

이 회장은 “감독회장은 6700개 교회를 총괄하는 감리회의 영적 지도자이자 행정 수반”이라며 “개교회 목회를 병행하면 교단 업무에 집중할 수 없고, 결국 감독회장직이 실권 없는 명예직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유지재단 편입 범위를 축소하는 개정안도 문제로 지적했다. 현행 규정은 교회의 모든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하도록 하지만, 개정안은 예배당과 부속 부지, 사택으로만 한정한다. 이 회장은 “이미 일부 교회가 유지재단을 상대로 소유권 반환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단의 재정 통일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감 장정개정위원회 운영 방식도 비판했다. 그는 “공청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다양한 의견이 배제된 채 일방적인 안건 추진만 반복되고 있다”며 “법적 안정성, 타당성, 실효성의 기본 원칙이 무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감독회장과 교단 지도부에 “준법정신을 갖도록 권면해달라”고 요청하며 “감리회의 회복은 멀리 있지 않다. 우리가 하나 되면 감리회는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기감 서울연회 서울남연회 중부연회 등 11개 연회 장전연 회장들과 여장로회전국연합회, 원로장로회전국연합회 회장들의 공동 명의로 진행됐다.

김아영 기자 sing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