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외국인 여성 관광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그룹 엔시티(NCT) 전 멤버 태일(31·본명 문태일)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3부(부장판사 박영주)는 17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태일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이모씨와 홍모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 자수했음에도 원심이 형을 감경하지 않고 선고한 것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문태일은 주거지 압수수색 전까지 범죄 저지른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고 홍씨 역시 ‘범행 사실이 발각되지 않아도 자수 의사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사건에서 자수 감경한 사례가 있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에서 자수 감경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특수준강간 혐의는 2인 이상이 합동해 범행하거나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 적용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태일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보듯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양형사유가 있다고 해도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원심은 지나치게 관대하다.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수의 차림으로 최후진술에 나선 태일은 “저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가족까지 함께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제 잘못이 얼마나 큰지 깨달았다. 평생 피해자분께 속죄하며 살아가겠다”고 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이모씨와 홍모씨도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태일은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외국 국적 여성을 공범 2명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범행 당일 오전 2시 33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외국 국적의 여행객인 피해자 A씨와 만나 술을 마시던 중 A씨가 만취하자 그를 택시에 태워 이씨의 주거지로 데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피해자를 보내는 과정에서도 일부러 범행 장소와 다른 곳에서 택시를 태워 보내자는 이야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태일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5년 취업 제한 등도 함께 명했다. 공범 2명에게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이들을 모두 법정구속했다.
1심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 의해 특수준강간 혐의 유죄로 판단된다”며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해 순차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했다.
태일은 지난 2016년 NCT로 데뷔한 뒤 산하 유닛인 NCT U와 NCT 127 멤버로 활동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태일의 성범죄 논란이 일자 지난해 10월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