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17일 재판소원과 관련해 “국민 기본권이 실질화되고 모든 재판 과정에 헌법정신이 투여돼 실질적 법치국가에 기여한다는 게 주류적 견해”라며 찬성 의견을 밝혔다. 여당의 국민의힘 위헌 정당 해산심판 청구 주장과 관련해서는 “정당 해산은 신중하고 최후적인 수단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재 국정감사에서 재판소원, 위헌 정당 해산심판 등을 두고 강하게 맞붙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재판소원과 관련해 “국민들의 실질적 기본권 보장을 신장하고 헌재 위상을 제고하는 여러 측면에서 재판소원이 논의되는 것”이라며 “일각에서 얘기하는 헌재와 대법원 사이 권한 다툼 등은 논의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민주당이) 대법원 ‘4심제’를 얘기하고 있다”며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도 대법관을 늘리자면서 4심제를 하자는 건 모순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손 처장은 “같은 사법작용이라고 할지라도 일반 법원과 헌재의 사법권은 성격이 다르다”며 “4심제로 단정하는 건 모순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소원 도입 시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선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 사전심사 절차를 강화하고 재판소원 관련 특별한 적법 요건을 추가하는 걸 제안한 바 있다. 독일과 스페인에서도 전원재판부 판단을 받는 사건은 100~200건 사이고 그러면 지금 우리 인력으로도 감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상환 헌재 소장도 마무리발언에서 재판소원과 관련해 “헌재는 이미 모든 국가권력이 헌법에 구속받듯 사법부도 헌법 일부인 기본권의 구속을 받아야 하고 법원 재판도 심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며 “주권자인 국민과 국회의 평가와 의지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여권 일각에서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이므로 해산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자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공방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과 사령관들, 한덕수와 장관들, 그리고 계엄에 관여한 피고인들은 재판을 받고 있다. 윤석열이 국민의힘 1호 당원”이라며 “통합진보당은 내란 모의만 해도 해산됐는데 이 정도면 (국민의힘도) 해산 대상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오히려 위헌 정당 해산심판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상임위에서 일방표결을 강행해서 현재까지 180건을 통과시켰다. 그게 바로 의회 독재”라며 “사법독립을 침탈하는 민주당이 위헌 정당 해산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관 증원은 사법부를 흔들고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의도로 나오는 논의이기 때문에 헌재가 권한쟁의 심판을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덧붙였다.
손 처장은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의에 “이 자리에서 해당 여부를 단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통진당 사건에서도 정당해산 심판은 매우 신중하고 최후적 수단으로서만 활용돼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사건이 들어오면 재판부에서 적절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