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거점’ 피싱조직원 무더기 징역형…법원 “피해 심각”

입력 2025-10-17 15:27 수정 2025-10-17 16:34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로맨스 스캠 수법으로 수억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들이 얻은 범죄수익에 대해 추징 명령도 함께 내렸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17일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32)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씨는 로맨스 스캠 수법으로 사기를 저지른 ‘로맨스팀’의 팀장급으로 알려졌다.

마찬가지로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3)씨에게는 징역 4년과 추징금 280여만원, 김모(26)씨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2133여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한모(27)씨와 김모(28)씨는 각각 징역 3년6개월과 함께 350여만원, 701여만원의 추징 명령을 받았다. 불법수익은 원칙적으로 몰수하게 돼 있으며 소비하거나 처분해 불가능할 경우 추징한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이 검거한 캄보디아 거점 기업형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조도. 서울동부지검 제공

이들은 캄보디아 현지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인 이른바 ‘한야 콜센터’에서 활동하며 로맨스 스캠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야 콜센터는 ‘마동석’으로 불리는 외국인 총책이 주도한 기업형 보이스피싱 단체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의 한 범죄단지를 거점으로 운영됐다. 조직의 한국인 부총괄은 국내에서 고수익을 미끼로 20~30대 청년층을 모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직은 자금이체, 몸캠피싱, 로맨스 사기 등 역할별로 7개 팀을 나눠 범행을 벌였다. 확인된 피해자는 11명, 피해액은 총 5억2700만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전기통신금융 사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며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고, 사회 폐해도 심각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외국에 범죄 단체를 조직해 활동하는 경우 범행이 분업화·고도화돼 적발이 어렵고 피해가 심각하다”며 “피고인은 불법 상황을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직 '로맨스팀'의 범행 수법 참고사진. 서울동부지검 제공

법원은 앞서 지난 8월 다른 조직원인 30대 신모씨와 20대 나모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1년 6개월을, 지난 1일 20대 김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이들을 적발한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 지난 8월 5일부터 이달 13일까지 ‘한야 콜센터’ 조직원 8명과 계좌 제공자 3명 등 총 11명을 추가로 구속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마동석’으로 불리는 외국인 총책과 한국인 부총괄, 해외 체류 조직원들에 대해서는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다. 이들 조직에서 심각한 수준의 폭행이나 협박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단은 지난 2022년 7월 출범 이후 지난달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외 총책 등 총 884명을 입건, 286명을 구속했다.

이찬희 기자 becom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