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에서 포터 화물차로 과일을 판매하던 중 가게 앞에서 장사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업주에게 흉기를 휘두른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17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A(78)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 4월 16일 오후 1시30분쯤 충남 천안시에 있는 한 식당에서 손님인 척 들어가 예약을 묻고 거절당하자 갖고 있던 흉기를 B(58)씨에게 휘둘러 전치 약 5주의 상해를 입혔다.
A씨는 범행 한달여 전부터 B씨가 운영하는 가게 앞 노상에서 포터 화물차로 과일을 판매해왔다. 이후 B씨의 남편이 “식당 앞에서 장사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자 불만을 품고 있었다.
범행을 저지른 당일 아침 약 40만원 상당의 주정차 위반 범칙금 고지서가 발부됐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식당 업주가 장사를 방해했다고 생각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장사에 사용되는 포터 화물차에 대해 주정차 위반 범칙금이 부과된 것이 피해자 신고에 따른 것이 아님에도 피해자를 원망하며 흉기를 구입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중상을 입어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방화·폭력 등 다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700만원을 공탁했지만 범행 내용 및 죄질이 좋지 않아 감형 사유로 살피기에는 특별하지 않고 1심의 판단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한명오 기자 myung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