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를 왜 안해”…80대 노모 살해한 40대 징역 15년 선고

입력 2025-10-16 22:59 수정 2025-10-17 09:44

지적장애가 있는 80대 노모가 식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40대 아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 부장판사)는 16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0대)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청구는 기각했다.

A씨는 지난 6월 20일 전남 여수시 신기동 자택에서 80대 노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도 “다만 A씨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형제들에게 전화해 자백한 점, 형제들이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