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탄소배출 저감노력 없는데 실질적 규제 無…포스코 ‘초과 할당량’ 3년간 1748만t

입력 2025-10-17 06:01
포스코 사옥 전경. 국민일보 DB

도입 10주년을 맞은 탄소배출권거래제의 실효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탄소배출 저감노력이 없는 기업에 대해 탄소배출 할당량을 줄이지 않는 행태가 지속되기 때문이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탄소배출량의 11%를 차지하는 포스코는 2022~2024년 3년간 1748만톤의 배출권을 초과 할당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포스코의 탄소 배출량은 7018만톤(2022년)·7197만톤(2023년)·7106만톤(2024년)을 기록했지만, 정부가 포스코에 무상으로 최종 할당해준 탄소배출 할당량은 2022년과 2023년 7714만톤, 2024년 7642만톤이었다. 2022년부터 696만톤·517만톤·536만톤이 각각 초과 할당됐다. 기업의 탄소배출 저감 노력이 없다고 봐도 볼 수 있음에도 정부가 실효성 있는 제재를 부과하지 않은 셈이다.

온실가스 배출 상위 10대 기업 중 5개 발전사를 제외한 삼성전자와 현대제철, 쌍용씨앤이도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더 많은 배출권이 할당됐다. 삼성전자는 345만톤, 현대제철은 72만톤, 쌍용씨앤이는 271만톤이 더 할당됐다.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 상위 30대 기업의 할당량과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 2023년에 30개 기업에 3억9290만톤의 배출권이 할당됐으나, 실제로는 3억8371만톤의 탄소가 배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918만톤에 달하는 배출권이 과잉 할당된 것이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차 의원실 제공

이에 현행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무상 할당 위주로 설계돼 제재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출권 거래제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40% 줄이겠다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으로 2015년 도입됐다. 기업의 저탄소 제품 생산 기술 투자를 유도해 탄소를 전반적으로 줄이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전체 탄소배출량 중 10% 수준만 유상으로 할당되고 나머지는 무상으로 할당되고 있다. 탄소배출량을 줄이지 않아도 경제적 제재가 크지 않다는 뜻이다.

차 의원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노력이 없는 기업에도 배출량보다 많은 배출권을 할당하고 있다”며 “내년부터 시행될 4차 배출권 할당계획에서는 이 부분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웅희 기자 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