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최근 도입을 결정한 ‘성과연동 주식보상(PSU)’ 제도가 상법 개정에 따른 자사주 소각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주장과 관련,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삼성전자는 16일 오후 사내 공지를 통해 “상법 개정에 따른 자사주 소각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PSU 제도를 시행한 것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회사는 주주가치 제고 등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총 10조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중 8조4000억원 규모의 자사주는 소각 목적으로, 1조6000억원 규모의 자사주는 임직원 보상 목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의 공시를 이미 진행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소각 목적으로 매입한 자사주 중 3조원 규모의 자사주는 이미 소각을 완료했고, 남은 5조4000억원 규모의 자사주도 적절한 시점에 소각할 계획이라고 임직원들에게 안내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14일 이재용 회장 별도 지시로 3년간 주가 상승 폭에 따라 임직원에게 자사주로 지급하는 PSU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원 급인 CL(Career Level) 1~2 직원에게는 200주, 간부 급인 CL 3~4 직원에게는 300주씩을 지급하기로 이달 중 약정하고, 3년 뒤 주가 상승폭에 따라 지급주식 수량을 확정해 2028년부터 3년간 균등 분할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발표 이후 업계에서는 기존의 성과급 제도는 단기성과 달성에 대해 현금으로 보상하는 과거지향적인 보상 제도인 데 반해 이번 PSU 제도는 장기성과 달성에 주식으로 보상하는 미래지향적인 보상 제도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해당 제도가 상법 개정에 따른 자사주 소각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법 3차 개정안은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지만, 임직원 보상 목적의 자사주는 예외를 허용하기에 이 점을 활용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에 삼성전자는 임직원 보상 목적으로 매입한 1조6000억원 규모의 자사주는 직원 자사주 지급(30주), 초과이익 성과급(OPI) 주식보상 등의 재원으로 활용 중이며, 2027년까지 소진할 예정이므로 2028년 이후 지급될 PSU 자사주는 향후 추가로 매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