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남산 곤돌라 세습 독점 방지를 위해 최근 국회에 발의된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16일 전날 국회에 발의된 궤도운송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영구면허·독점 운영 구조의 문제를 개선할 제도적 계기”라고 전했다.
앞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은 케이블카 등 궤도사업 허가 유효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하고, 연장할 때는 재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궤도운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울시도 2017년부터 네 차례에 걸쳐 궤도운송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었다. 그러나 재산권 침해 논란과 소급 적용 문제 등을 이유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무산됐었다. 그 결과 현재는 궤도사업 면허에 유효기간이 없는 상황으로, ‘한국삭도공업’의 경우 3대에 걸쳐 60년 넘게 남산 케이블카 사업을 독점하고 있다.
서울시는 개정안이 시가 추진 중인 ‘남산 곤돌라’ 사업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봤다. 서울시는 2024년 9월 남산 곤돌라 사업에 들어갔으나, 남산 케이블카를 운영하는 한국삭도공업이 제기한 소송 및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오는 12월 19일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서울시는 승소 즉시 공사를 재개해 2027년 상반기에는 시민과 관광객이 남산 곤돌라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소송과 관계없이 곤돌라 공사를 즉시 재개할 수 있는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실제 서울시는 지난 6월 초 국토부 장관 승인 후 7월 21일 입법예고를 마친 상황이다. 다만 아직까지 국토부의 후속 절차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시는 법령 개정 권한을 가진 정부의 조속한 추진을 지속 촉구할 방침이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남산 곤돌라는 남산으로 향하는 교통수단 확충을 넘어 남산의 생태계를 보전하고 남산을 시민에게 온전히 돌려줄 수 있는 해법”이라며 “시민과 서울을 찾는 관광객이 남산을 편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