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축 심의 대상 60% 축소…건설 경기 활성화

입력 2025-10-16 17:27 수정 2025-10-16 17:32
서울특별시청. 연합뉴스

서울시가 자치구의 건축 심의 대상을 약 60% 축소한다. 법령 근거 없이 지정됐던 심의 대상을 대폭 정리하는 것이다.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 민간의 건축 투자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위원회 운영 기준’ 개정안을 지난 10일 시행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된 운영 기준은 서울시의 ‘규제 철폐 23호’를 현실화한 것이다.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최소화해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려는 조치다.

일부 자치구는 그동안 자체 방침으로 건축 심의 대상을 확대하거나, 법령 근거가 부족한 조건을 요구해 왔다. 가령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짓는 건물도 심의했다. 재산권과 민간사업자의 사업 추진을 제약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서울시는 이에 심의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부터 25개 자치구와 협의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개정안을 통해 건축 심의를 운영하는 기본 원칙을 마련했다. 지역의 경관을 개선하거나, 주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법령 근거가 없는 조건 부과도 없앴다. 또 3년마다 운영 기준을 점검하기로 했다. 시대 변화에 따라 정리해야 할 규제가 없는지 살피기 위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건축 심의 대상이 약 60%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심의로 인한 시민 불편과 재산권 침해를 줄이고, 건설 경기를 살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또 재정비 촉진 사업의 경관 변경 심의를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간소화(규제 철폐 151호)한다. 도시재정비위원회 본위원회에서 진행되던 대면 심의를 소위원회 심의나 서면 심의로 대체하는 것이다. 이는 주택 공급 속도와 사업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철폐안 151호는 건축물의 용적률을 10% 미만 확대할 경우와 건축 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모두 10% 미만 수준에서 변경할 때 적용된다.

자동차 정비업 등록 기준도 완화(규제 철폐 152호)된다. 그동안 서울시는 소형 자동차 종합정비업에 정비 기능사를 최소 2명 배치하도록 했다. 앞으로 이 중 1명을 차체 수리 기능사나 보수 도장 기능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다. 원동기 전문 정비업의 인력 기준도 개선한다. ‘정비 책임자(1명)+정비 요원(1명)’이었던 등록 기준 요건을 ‘정비 책임자(1명)’으로 완화한다. 이는 영세 사업자의 인력 부담과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김용헌 기자 y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