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가서 술 마시다 흉기로 지인 살해한 50대…징역 20년 선고

입력 2025-10-16 17:26 수정 2025-10-16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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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가서 술자리를 하던 지인에게 훈계를 듣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3)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2일 오후 10시19분쯤 전남 여수시 남면의 한 선착장에서 지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와 함께 낚시가서 술을 마시던 중 훈계를 듣다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33.5cm 횟칼로 흉부와 상복부를 무참히 찔러 내부 장기가 유출될 정도로 잔인하게 살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족들에게 금품이나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엄벌을 요구한 점, 폭력적 성향을 보인점 등을 참작했다”며 “다만, 우발적 범행으로 119에 전화해 구조를 요청한 점,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순천=최창환 기자 gwi122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