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 앞바다로 밀입국하려다 붙잡힌 중국인 8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태안해양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A씨 등 중국인 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밀입국을 돕기로 한 혐의로 40대 중국인 여성 1명을 추가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5일 오전 10시쯤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에서 전장 7m, 폭 3m인 115마력 소형 레저보트를 타고 출항해 우리나라로 밀입국하려다 6일 오전 1시 43분쯤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 북서방 22해리(약 40㎞) 해상에서 해경에 검거됐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군·경의 정선 명령에 불응하고, 빈 기름통 등 선내 물품을 바다에 던진 혐의(해양경비법 위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등 3명이 소형보트를 구입한 뒤 중국 채팅앱을 통해 함께 밀입국할 5명(40∼60대)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국내에 불법 취업하기 위해 밀입국을 시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송치된 8명 가운데 7명은 과거 국내에서 불법 체류하다 적발돼 강제 출국 당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태안=김성준 기자 ks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