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정비 촉진 사업의 경관 변경 심의를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주택 공급 속도와 사업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또 영세 자동차 정비업의 인력난과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등록 기준도 완화한다.
그동안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는 재정비 촉진 사업장의 경관 변경 사항을 본위원회에서 모두 대면 심의 해왔다. 경관법은 용적률이나 건축물 높이가 조금이라도 증가하면 경관 변경 심의를 받게끔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비 사업 속도를 늦추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이에 서울시는 심의 절차를 간소화(규제 철폐 151호)한다. 본위원회에서 진행되던 대면 심의를 소위원회 심의나 서면 심의로 대체하는 것이다. 철폐안 151호는 건축물의 용적률을 10% 미만 확대할 경우와 건축 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모두 10% 미만 수준에서 변경할 때 적용된다.
철폐안 151호는 이달 중 도시재정비위원회 보고 후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간소화 방안을 통해 심의 처리 기간을 1개월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재정비 촉진 사업의 속도와 사업성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자동차 정비업 등록 기준도 완화(규제 철폐 152호)된다. 그동안 서울시는 소형 자동차 종합정비업에 정비 기능사를 최소 2명 배치하도록 했다. 1명은 정비 책임자로, 1명은 정비 요원으로 두도록 했다. 앞으로 차체 수리 기능사나 보수 도장 기능사도 정비 요원이 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다. 원동기 전문 정비업의 인력 기준도 개선한다. ‘정비 책임자(1명)+정비 요원(1명)’이었던 등록 기준 요건을 ‘정비 책임자(1명)’으로 완화한다.
철폐안 152호는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 기준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거쳐 내년 3월 공포 및 시행된다. 서울시는 해당 규제 철폐가 영세 사업자의 인력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난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16일 “규제의 목적과 현장의 목소리를 정밀하게 맞물리도록 해 주택 공급, 산업의 효율, 시민의 편익을 동시에 끌어 올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안정한 주택 경기를 개선하고, 어려움을 겪는 영세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도 규제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용헌 기자 y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