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최대 9년’ 임대차보호법 발의한 범여…“절대 안돼” 반발

입력 2025-10-16 15:5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최근 범여권에서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부동산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개정안에는 전세 계약을 최대 9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방안이 담겼는데, 오히려 시장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일 전세 계약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최대 2차례 연장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대표 발의자는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다. 윤종군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춘생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정혜경 전종덕 손솔 진보당 의원, 윤종오 무소속 의원 등 범여권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은 후 주민등록을 마친 그 날의 자정에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등기 신청과 입주신고 사이의 시차를 악용한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대인의 재정 상태 공개 의무도 확대된다.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뿐만이 아니라 최근 2년간의 건강보험료 납부 기록도 제출해야 한다.

시장은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확대와 임대차 기간 연장에 주목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2차례까지 청구할 수 있고, 임대차기간은 3년으로 연장된다. 즉, 총 9년까지 전세 계약 갱신이 가능한 셈이다. 한 의원은 “임차인의 거주 안전성이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으므로 안정성 확대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캡처

다만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이날 오후 3시40분 기준 해당 개정안에는 7990건의 의견이 달렸는데 대부분 “반대한다”는 내용이다. 임대인의 재산권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다수다. 한 누리꾼은 “임대인의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와 임대시장의 공급 위축 등으로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구하기 어려워진다”며 반대의견을 표했다. 또 다른 누리꾼도 “개인 재산을 9년간 족쇄 채우는 건 공산주의”라며 비판했다.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된 후 전세 시장이 얼어붙었다며 오히려 전세 매물이 더욱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한 누리꾼은 “전세매물이 씨가 말라 월세화가 가속화될 것이고 서민들의 주거환경이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