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에 이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등의 조건을 재설정했다. 사진은 16일 서울 마포구 한 부동산의 매물 안내판이 비어있는 모습.
이번 부동산 대책은 기존 규제지역인 강남3구·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구 전역과 한강 이남의 경기도 12곳을 포함해 총 37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삼중 규제지역'으로 설정하고 금융규제까지 강화하는 대책이다. 과열 양상을 보이는 수도권 외 인근지역으로 번지는 풍선효과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윤웅 기자 yoony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