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역에서 조업 중이던 참조기 어선 그물에 아파트 3층 높이 길이의 대형 고래가 걸렸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16일 새벽 2시53분쯤 제주 한림항 북서쪽 약 35㎞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한림선적 A호(42t)로부터 “고래가 죽은 채 그물에 걸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어선이 입항한 뒤 확인한 결과, 혼획된 고래는 참고래 암컷으로 나타났다. 길이 약 10m·둘레 3m에 달하는 대형 개체지만, 참고래 종에서는 어린 새끼에 해당한다. 성체는 최대 20m까지 성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고래는 인양 작업이 완료된 상태다. 금속탐지기 등을 활용한 조사에서 불법 포획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발견된 개체가 보호종인 참고래로 판별됨에 따라 유통이 금지돼 선주는 소유권을 가질 수 없게 됐다.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가 연구용으로 활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해당 고래는 폐기 처분될 예정이다.
우리나라에서 고래 포획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고래를 고의로 포획하거나, 혼획된 고래를 신고하지 않고 유통·가공·판매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