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경기도, 백석업무빌딩 투자심사 반려 부당”

입력 2025-10-16 10:52

경기 고양시가 경기도의 ‘백석업무빌딩 활용사업 투자심사’ 반려 결정에 대해 “공공자산 방치와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는 부당한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고양시는 16일 “경기도가 백석 업무빌딩 활용을 위한 투자심사를 또다시 반려한 것은 공공자산의 효율적 활용과 시민 편익 증진을 가로막는 결정”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시는 “해당 빌딩은 민간개발사업 과정에서 기부채납된 공공자산이지만, 수년째 도의 반복적인 투자심사 반려로 장기 공실 상태에 놓여 있다”며 “이는 행정적·재정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특히 “기부채납 받은 자산을 벤처 업무시설 등으로 리모델링하려는 사업에 대해 별도의 타당성 조사나 투자심사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심의조차 하지 않고 사전 검토 단계에서 반려한 것은 경기도의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고 비판했다. 또 “지방재정 투자심사는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절차인데, 시의회 동의 여부 등 임의적 사유로 지속 반려하는 것은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고양시가 요진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백석 업무빌딩 기부채납 이행지연 소송’에서 고양시 청구액 456억원 중 262억원만 인용한 바 있다. 이 빌딩은 현재까지 활용되지 못해 공실로 방치돼 있다. 시는 “수천억원 규모의 공공자산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는 것은 행정 낭비이자 지역경제 손실”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양시는 전체 행정조직 중 절반 가까운 부서가 현재 외부 민간건물에 분산돼 있으며, 매년 약 13억원의 임차비와 관리비를 지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백석 업무빌딩의 50% 이상을 벤처기업 입주시설로, 나머지를 외부청사 이전 공간으로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행정 효율화를 동시에 달성할 계획이었다.

시는 “이번 사업은 2018년 시의회가 원안 의결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이행으로, 법적·절차적으로 정당하게 추진된 사안”이라며 “경기도가 실질적 검토 없이 반려 결정을 내린 것은 이해하기 어려우며, 벤처기업 유치와 행정공간 효율화라는 공익적 목적을 고려하지 않은 처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고양=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