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관용차를 사적으로 몰다 적발된 전남 여수시 비서실장 A씨(별정 6급)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수백차례에 걸쳐 관용차를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이용해온 A씨는 지난 5월 12일 오전 8시쯤 여수시 선소대교 인근 도로에서 관용차를 몰다 사고를 냈다. 차량은 크게 파손돼 폐차됐다.
여수시는 검찰로부터 최종 통보를 받는 대로 A씨에 대한 징계 조치에 들어갈 방침이다.
여수=이은창 기자 eun526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