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젠더폭력 피해자의 주거 안정부터 일상 회복까지 단계별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경기도는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교제폭력 등 젠더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장·단기 주거지원과 퇴소 후 자립·상담·의료 등 연계서비스를 아우르는 지원체계를 운영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도는 현재 총 34곳의 임시숙소를 마련해 긴급 상황부터 자립 단계까지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도는 긴급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를 위해 안전숙소 8곳, 긴급주거 지원 6곳, 임대주택 주거지원 4곳,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12곳,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4곳을 운영한다. 안전숙소는 112 신고 후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5일간 임시 거주지를 제공하며, 긴급주거와 임대주택 지원은 각각 최대 30일과 3개월 동안 거주 가능하다. 필요 시 심의 절차를 거쳐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주거시설 외에도 ‘경기도형 긴급 안전지원’을 통해 숙박비·이사비, CCTV 설치, 자동차 번호 변경 등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장애인 피해자나 자녀를 동반한 경우에는 심리상담, 병원 치료, 경찰·재판 출석 지원 등 돌봄 서비스도 함께 시행한다.
단기 주거지원 종료 후에도 거주지가 확보되지 않은 피해자는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로 연계된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단기 6개월 이내, 장기 2년 이내 거주할 수 있으며, 성폭력 피해자는 원칙적으로 1년(1회 연장 시 최대 2년 6개월)까지 보호받는다. 전국 피해자 누구나 지역 제한 없이 입소 가능하다.
도는 단순한 주거지원을 넘어 자립 기반 마련에도 주력하고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 중 4개월 이상 입소자에게는 인당 500만원(동반아동 250만원)의 퇴소자립지원금을 비롯해 직업훈련비, 교통비 등을 지원한다. 성폭력 피해자는 퇴소 시 최대 2000만원의 자립지원금과 50만원의 자립수당을 60개월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은 한국여성변호사협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 SK쉴더스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법률구조, 의료비 지원, 심리치유 프로그램, 통역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퇴소 후에도 정기 모니터링과 전문상담으로 피해자의 생활 안정을 돕고 있다.
도는 올해부터 민간경호 지원사업을 시범 도입해 경찰력의 한계를 보완하고 있다. 이는 피해자의 출퇴근이나 외출 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경찰청 협의 및 전문가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신중히 선정한다.
김진효 도 여성정책과장은 “피해자의 주거 안정과 신변 안전을 위해 임시숙소 운영과 자립지원, 민간경호 등 단계적 지원체계를 마련했다”며 “피해자들이 일상을 되찾고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안전·자립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