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자금 16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57) 효성그룹 회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018년 1월 재판에 넘겨진 지 7년9개월 만이다.
대법원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회장에게 횡령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대법원은 미술품 관련 배임 혐의는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 전체 혐의 중 16억여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조 회장과 검찰 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주식 재매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대주주인 개인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179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2018년 1월 기소됐다.
조 회장은 또 2008~2009년 개인 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가 비싸게 사들이도록 해 차익으로 12억원을 얻은 혐의도 있다.
2002~2012년 측근 한모씨와 지인 등을 채용한 것처럼 위장해 허위 급여로 16억여원을 지급한 혐의도 적용됐다.
하지만 2심은 미술품 관련 배임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으며 전체 혐의 중 16억여원의 횡령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