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4)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소송에 대한 대법원 최종 선고가 16일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세간의 기대가 쏠린 만큼 대법관 전원이 판단하는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대법원은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선고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 보고사건’으로 처리해 대법관 전원이 주요 쟁점을 함께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이 판단할 쟁점은 최 회장의 SK 보유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에 유입됐는지 여부다. 또한 논란이 됐던 2심 주식가액 계산 오류에 대한 판단도 주목된다.
이번 대법원 선고는 최 회장이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8년3개월 만이다. 또 지난해 5월 2심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지 1년5개월 만이다.
최대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옛 대한텔레콤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유재산’으로 볼 것인지다.
특유재산은 부부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이나 혼인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뜻한다. 부부별산제를 채택하는 민법은 부부가 각자 관리·사용·수익하는 ‘특유재산’은 이혼하더라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정한다.
2022년 12월 1심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지분이 최종현 SK 선대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특유재산이라고 판단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그러나 2심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2부는 이를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판단해 1심 대비 20배 많은 재산분할 판단을 내렸다.
2심은 양측 합계 재산을 약 4조원으로 보고 그중 35%인 1조3808억원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주라며 재산분할 액수를 대폭 상향했다. 또 20억원의 위자료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금의 SK그룹이 있기까지 노 전 대통령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2심 판단의 근거가 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도 쟁점으로 꼽힌다.
2심 재판부는 노 관장 측이 제출한 두 가지 증거를 핵심으로 판단했다. 하나는 노 관장의 모친 김옥숙 여사가 20년 전 남긴 메모와 어음 봉투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최 선대회장에게 흘러들어갔다고 봤다. 이어 이 자금이 최 선대회장의 기존 자산과 합쳐져 당시 선경(현 SK)그룹의 성장에 중요한 종잣돈이 됐다고 봤다.
최 회장 측은 SK 주식에 대해서는 1994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2억8000만원으로 취득한 특유재산이므로 부부 공동재산이 아니어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노 전 대통령과 무관하게 형성한 특유재산이 맞으며, 노 관장이 단순히 협력하거나 내조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 분할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 최 회장 측은 2심이 메모만으로 비자금 유입을 인정한 것이 증거법칙상 옳은지, 불법 자금(민법상 불법원인급여)인 뇌물을 혼인 생활의 기여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등 비자금이 막대한 금액으로 부풀려져 상속되는 결과가 되는 ‘불법 비자금의 대물림’도 지적해왔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사건을 접수한 이래 1년3개월 심리 끝에 이날 최종 결론을 내린다.
한명오 기자 myung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