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복종의 의무’ 위반…“유독 전남·전북에서 많은 이유?”

입력 2025-10-16 07:14 수정 2025-10-16 09:50
이상식 의원은 “복종의 의무가 조직 내 위계질서 유지라는 명목으로 ‘위압의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상식 의원실 제공


공무원 사회에서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를 의무’로 규정된 ‘복종의 의무’를 위반해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이 전남·전북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이상식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2023~2024년 지방공무원 복종의 의무 위반 징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남과 전북에서만 전체의 절반 이상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23년 전국 복종의 의무 위반 징계건수는 115건으로 이중 전남이 49건(42.6%), 전북이 27건(23.5%)으로 집계돼 두 지역이 전체의 66%를 차지했다.

2024년에도 상황은 비슷했다. 전체 62건 가운데 전남이 23건(37.1%), 전북이 7건(11.3%)로 전체의 48.4%를 차지했으며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치를 보였다.

이 같은 결과는 서울, 경기, 세종, 광주, 대전 등 다수 지자체에서 해당 사유로 인한 징계가 거의 없거나 전무한 것과는 달리 전남과 전북이 매년 수십 건의 징계가 반복되는 것은 크게 비교된다.

이 의원은 “공무원 사회 내 복종의 의무는 법령상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를 의무’로 규정돼 있으나, 특정 지역에서만 이토록 집중되는 것을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 보기 어렵다”며 “복종의 의무가 조직 내 위계질서 유지라는 명목으로 ‘위압의 수단’ 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행정안전부가 지자체별 징계 사유 세부 사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복종의 의무에 대한 법 개정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건전한 공직문화를 만드는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안동=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