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사회에서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를 의무’로 규정된 ‘복종의 의무’를 위반해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이 전남·전북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이상식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2023~2024년 지방공무원 복종의 의무 위반 징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남과 전북에서만 전체의 절반 이상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23년 전국 복종의 의무 위반 징계건수는 115건으로 이중 전남이 49건(42.6%), 전북이 27건(23.5%)으로 집계돼 두 지역이 전체의 66%를 차지했다.
2024년에도 상황은 비슷했다. 전체 62건 가운데 전남이 23건(37.1%), 전북이 7건(11.3%)로 전체의 48.4%를 차지했으며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치를 보였다.
이 같은 결과는 서울, 경기, 세종, 광주, 대전 등 다수 지자체에서 해당 사유로 인한 징계가 거의 없거나 전무한 것과는 달리 전남과 전북이 매년 수십 건의 징계가 반복되는 것은 크게 비교된다.
이 의원은 “공무원 사회 내 복종의 의무는 법령상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를 의무’로 규정돼 있으나, 특정 지역에서만 이토록 집중되는 것을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 보기 어렵다”며 “복종의 의무가 조직 내 위계질서 유지라는 명목으로 ‘위압의 수단’ 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행정안전부가 지자체별 징계 사유 세부 사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복종의 의무에 대한 법 개정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건전한 공직문화를 만드는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안동=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