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알 낳던’ JDC, 23년 만에 면세점 직원 식대·교통비 지원 중단

입력 2025-10-15 20:16
14일 JDC 제주공항 면세점 내부에 오는 11월부터 식권 및 교통비 포인트 지급 중단을 알리는 공지가 붙어 있다. 독자 제공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하며 23년간 이어온 면세점 직원 복지 지원을 중단해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JDC는 전날 내부 공지를 통해 오는 11월 1일부터 제주국제공항 지정면세점 협력사 직원들에게 지급해오던 식대와 교통비 포인트 지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JDC는 2002년 면세점 개점 이후 새벽·야간 근무자에게 7000원 상당의 식비와 5000원의 교통비를 포인트로 제공해왔다. 이는 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시간에 출근하는 직원들을 위한 보조비 성격이었다.

JDC는 이번 추석에도 그동안 매년 설과 추석 명절에 지급해오던 상품권을 사전 고지 없이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들은 사전 협의 없이 복지 혜택이 일방적으로 중단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면세점 내부에 직원 식당이 없어 공항 내 일반 식당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식비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협력사 직원은 “JDC에는 제주의 다른 면세점과 달리 직원 식당이 없어 일반 고객과 같은 가격으로 식사해야 한다”며 “단톡방을 통해 중단 이유를 수차례 문의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복지 중단이 민주노총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와의 소송과 관련된 보복성 조치가 아니냐는 추측을 제기하고 있다.

해당 노조는 지난해 서울행정법원에 JDC를 포함한 주요 백화점·면세점 7개사를 상대로 입점업체 직원에 대한 단체교섭 의무가 있는 ‘사용자성’ 여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노조는 백화점·면세점 본사가 영업시간 조정, 고객 응대 매뉴얼 등에서 협력사 직원에게 직접 지시·통제를 하고 있어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JDC 측은 “경영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D등급을 받아 재정 악화로 인해 예산 삭감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사전 설명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면세점 직원은 JDC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소송과는 무관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JDC는 주요 수입원인 제주공항 면세점 매출 하락 등으로 재무 건전성이 악화돼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미흡인 D 등급을 받았다.

JDC면세점은 2002년 12월 24일 제주국제공항에 국내 첫 지정면세점으로 개점한 이후, 2022년 6500억원대 매출로 정점을 찍었다. 하지만 경기 침체와 소비 둔화로 2023년 5350억원, 2024년 4600억원대로 매출이 감소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