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0원 초코파이 절도’ 항소심 앞두고…검찰, 27일 시민위원회 개최

입력 2025-10-15 17:20
국민일보DB.

1050원어치 ‘초코파이 절도 사건’과 관련해 여론을 듣기 위한 시민위원회가 열린다

전주지검은 오는 27일 ‘초코파이 절도사건’에 대한 검찰 시민위원회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검찰 시민위원회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폐해를 견제하고 관련 사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0년 도입된 제도다.

시민위원회 결정에는 구속력이 없지만 검찰은 위원회 권고를 무겁게 받아들여 향후 수사·공판 단계에서 주된 참고 자료로 사용한다.

이번 시민위원회는 오는 30일 항소심 2차 공판을 앞두고 검찰 역할에 대한 사안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초코파이 절도사건은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보안업체 직원인 40대 A씨가 지난해 1월 18일 사무실의 냉장고 안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꺼내먹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받은 사건이다.

A씨는 경비업법에 따라 절도죄로 유죄를 받으면 직장을 잃을 수 있어 항소하고 무죄를 다투고 있다.

전주=최창환 기자 gwi122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