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감독회장 김정석) 여성 지도자들이 오는 28일 열릴 ‘제36회 총회 입법의회’를 앞두고 15일 양성평등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은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태화빌딩에서 열린 ‘양성평등 총대 워크숍’ 의견이 종합돼 작성됐다. 이날 여성 총회 대의원(총대)을 비롯해 선교국 양성평등위원회와 여선교회전국연합회, 전국여교역자회, 청장년선교회전국연합회 등이 참석했다.
입장문에는 입법의회 현장에서 발의할 ‘임신과 출산 교역자의 휴직 인사처리 신설’에 대한 안과 ‘부부 목사 사역을 제한하는 법률 삭제’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기감에는 사역자에 대한 산전·산후 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한 정책이 없다. 이들은 “임신·출산 교역자에게 휴직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저출산 시대 이는 훈련된 목회자를 잃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부 교역자가 한 교회에서 담임자와 부담임자로 사역할 수 없다’는 조항에 대한 폐지도 촉구했다. 이들은 “공동목회 필요가 논의되고 있는 목회 현실을 반영해 부부 목사의 공동목회를 금지하는 대신 교회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놔야 한다”고 밝혔다.
입법의회 전 상정 안건을 결정하는 기감 장정개정위원회(장개위)는 출산·육아휴직, 성폭력, 양성평등 관련 개정안을 잇달아 부결했다. 이들은 총회 본부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등에 성별·세대별 할당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과 교회성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담았다.
입장문은 장개위에 여성과 50세 미만 위원이 한 명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들은 “건강한 교회 공동체와 교회의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해 총회 입법의회에서 양성평등을 위한 입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전했다.
박윤서 기자 pyun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