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 운정지구 일대 수돗물 탁수사고가 LH 공사 현장의 밸브 무단조작으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파주시는 지난 14일 오후 7시쯤 운정4동(야당동·상지석동)과 운정1동(가람마을·별하람마을) 일대에서 발생한 수돗물 탁수(이물질) 유출에 대해 긴급 대응에 나섰으며, 수질 안정화 조치를 15일 오후 6시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사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 중인 ‘시도1호선 도로확포장공사(북측구간)’ 현장에서 시공사가 시 소유 상수도 비상연계밸브를 사전 협의 없이 무단으로 조작하면서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물의 흐름이 반대로 전환돼 관 내부 침전물이 섞이며 탁수가 광범위하게 유출된 것이다.
시는 사고 인지 직후 영향 구역 내 9개 지점을 대상으로 강제배수(이토) 작업을 실시하고, 관리사무소와 협의해 순차적으로 수돗물 재공급을 진행했다. 또한 비상급수차 16대와 병입 생수 13만 1천 병을 긴급 지원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했다.
단기적으로는 관 세척 강화, 저수조 청소 지원, 비상급수 유지 등으로 수질 안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스마트 수질감시 시스템과 자동드레인 설치 확대를 통해 재발 방지를 도모할 계획이다.
특히 운정지역을 포함한 시 전역의 배수본관 및 말단 관망을 정밀 조사해 침전물 잔류나 유속 불균형 등 잠재적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지방상수도 물안심보험을 통해 피해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정수기·샤워기 필터 교체비, 의료비 등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빠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보험사와 협의 중이며, 이번 사고로 수질 이상 피해를 입은 세대에도 동일한 절차로 보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파주시는 이번 행위를 수도시설 무단조작에 해당하는 중대한 수도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시공사뿐 아니라 관리·감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발주처 LH에 대해서도 형사 고발 및 원인자 부담 피해배상 청구를 병행할 계획이다.
박준태 시 환경국장은 “시민의 수돗물 안전은 그 어떤 이유로도 훼손될 수 없다”며 “모든 행정 역량을 동원해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시설을 임의로 조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파주=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