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이 원마운트 일부 회원들이 제기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취소소송’을 각하하며 고양시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지난달 30일 판결에서 “원고 등은 법규에 의해 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소를 각하했다.
이번 판결로 고양시가 추진한 원마운트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그대로 유지된다.
고양시는 올해 2월 원마운트와 킨텍스 일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고시했다.
주요 내용은 건축물의 지정용도를 기존 ‘운동시설 60% 이상’에서 ‘운동시설 및 판매시설 60% 이상’으로 변경하고, 판매시설을 제외한 운동시설 비율은 전체 지상층 연면적의 40% 이상으로 조정한 것이다.
동시에 일부 용도를 완화해 활용성을 높였다. 시는 이 결정 과정에서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관계부서 및 기관 협의, 주민공람·공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쳤다.
주민공람 기간 중에는 변경에 찬성하는 의견서도 제출됐다. 다만 일부 주민들은 ㈜원마운트의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변경 결정이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공공의 이익과 사익 간 이익형량이 적절치 않다고 주장하며 지난 3월 소를 제기했다. 이들은 법원에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취소’를 요구했다.
고양시는 지난 4월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모든 절차를 거친 합법적인 행정조치로, 재산권 침해나 공공의 이익 훼손은 없다”고 반박하며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후 6월 변론기일에도 출석해 원고들의 소송 자격 문제를 법원에 질의했고, 결과적으로 법원이 고양시의 주장을 받아들여 각하 판결을 내렸다.
고양=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