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설비장치 입찰에서 8년간 담합한 혐의를 받는 업체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15일 효성중공업·LS일렉트릭·HD현대일렉트릭·일진전기 등 전력기기 제조·생산업체 6곳과 1개 조합 사무실,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들 업체는 2015~2022년 한전이 가스절연개폐장치를 구매하기 위해 실시한 총 5600억원 규모의 일반경쟁·지역제한 입찰에서 미리 물량을 배분받기로 합의한 뒤 차례로 낙찰받은 혐의를 받는다. 가스절연개폐장치는 발전소·변전소에 설치돼 과도한 전류를 신속히 차단해 전력 설비를 보호하는 장치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을 포함해 10개 사업자에 대해 39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6개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들의 담합 행위로 인해 가스절연개폐장치의 낙찰가가 상승했고 전기료가 인상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