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압 수사 의혹이 불거진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소속 경찰관들에 대해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징계를 요구했다.
15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국수본은 익산시 간판 정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한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소속 A경감 등 3명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했다.
경찰관 징계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와 경징계(감봉·견책)로 나뉜다. 행정상 처분에는 불문경고·주의·경고 조치 등이 포함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익산시 간판 정비사업과 관련해 익산시 사무관에게 뇌물을 건넨 의혹을 받던 40대 사업자 B씨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이 있다.
B씨는 경찰 조사 이후 지인에게 “(경찰이) 회사 문을 닫게 하겠다고 했다”는 등 강압 수사 정황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수본은 해당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해당 수사관들에 대한 감찰을 진행했다.
징계 권한이 있는 전북경찰청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처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징계위는 이르면 11월 중 열릴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경찰청 감찰계는 이번 사건과는 별도로,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감찰받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C경감(팀장) 등 3명에 대해서는 주의 조처를 내렸다.
C경감 등은 지난 8월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된 60대가 대전의 자택에서 경찰 압수수색 도중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감찰 대상에 올랐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복무규정을 위반한 사실은 없으나,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조처를 내렸다”고 밝혔다.
전주=최창환 기자 gwi122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