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쌀수록 축소’ 주택담보대출 6억~2억으로 축소

입력 2025-10-15 13:59

정부가 현행 6억원으로 제한했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을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차등화 조정했다. 사진은 15일 서울 성동구 한 시중은행에 붙어있는 주택담보대출 상품 현수막.



수도권과 규제지역 대상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지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에 따라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의 LTV 비율도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진다. 서울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이 규제지역과 토허구역으로 지정됐다.

윤웅 기자 yoony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