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일방통보” 반발

입력 2025-10-15 13:34 수정 2025-10-15 13:57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집합건물(아파트·다세대·연립·오피스텔)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15일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서울시가 “일방적 통보”라며 즉각 반발했다.

서울시는 이날 정부 정책 발표 후 “(서울 전역 토허구역 확대는) 실무 차원에서 일방적인 통보만 있었고 전역을 지정할 경우 부작용이 있다는 점을 건의했지만 강행 발표됐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주택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토허구역 지정에 서울시, 경기도와 사전 협의했다. 투기과열·조정대상, 토허구역 지정에 대해 공감했다”고 설명했으나 실상은 달랐던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시는 지난 3월 강남·서초·송파구의 토허구역 지정을 해제했다가 다시 용산구까지 확대 지정했다. 이후 다른 자치구 추가 지정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달 29일 서울시 정비사업 진행 촉진 내용을 담은 ‘신통기획 2.0’을 발표하며 “토허구역 지정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이날 발표한 주택 안정화 대책에는 서울시 25개 구와 경기도 과천·성남 등 12개 지역을 토허구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16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토허구역 지정은 오는 20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