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도내 6곳의 인구감소지역에 오는 2028년까지 85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동옥 행정부지사는 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저출생·고령화와 수도권 집중화로 가속하는 지방 소멸위기에 대응하고 실질적인 인구 유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이 부지사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이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주도적 의지와 실천력을 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내년 예산안에 사업을 최대한 반영하고 조례개정, 법률 개정 건의 등 제도개선도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도내 인구감소지역은 제천,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등 6곳이다.
도는 2028년까지 총 4개 분야 45개 사업을 발굴하고 980억원을 추가 투입해 총 8500억원을 지원한다. 이는 384억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과는 별도의 재원 투입이다.
지난 7월 시행한 도세 감면 개정 조례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서 의료기관을 신설하거나 빈집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면제한다.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25%) 외에 25%를 추가 감면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인구감소지역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17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늘리고, 우대금리를 1%까지 확대 적용한다.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과 신·증설시 지원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도 4년간 66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내년부터 2028년까지 재난관리기금 56억원을 지원하고, 취약가구 600곳의 노후 전기설비를 교체하는 등 100억원을 들여 7개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또 관광사업 투자 보조금 지원의 근거가 될 관광진흥조례를 연말까지 개정하고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관광 투자에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특례를 전국 최초로 도입하기로 했다. 외국인 인재 유치·정착을 돕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 5인 이상 기업이 외국인 유학생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도 추진한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