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 배임 혐의’ 이상직 전 의원 항소심도 징역 2년

입력 2025-10-15 11:40
속행 공판 출석해 질의 응답하는 이상직 의원. 출처 뉴시스.

타이이스타젯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양진수)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석호 전 타이이스타젯 대표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이 그대로 유지됐다.

이 전 의원은 1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법리 판단에서 1심과 달랐지만, 형량은 동일하게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당시 아이엠에스씨(IMSC)에 넘겨진 100억원 상당의 전환사채 가치를 추정할 수 없다며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했으나, 항소심에서는 해당 채권 가치를 23억7000만원으로 판단했다”며 “따라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당시 이스타항공은 2019년 제주항공과 인수합병(M&A)을 추진했으나, 미지급금 문제로 무산됐다”며 “회생 절차에 돌입한 이스타항공이 특수관계사인 IMSC에 100억원의 전환사채를 넘긴 것은 회사에 23억7000만원의 손해를 끼친 행위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표에 대해서도 “타이이스타젯 설립 과정에서 이 전 의원과 직접 대면해 사업을 브리핑했고, 불분명한 사업계획 속에서 배임에 가담한 것으로 본다”며 “다만 지급보증 결정 과정에 구체적으로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어 무죄로 본 1심 판단을 유지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코로나19 팬데믹 등 외부 요인으로 재정난이 가중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이스타항공에 상당한 손해를 끼치고 수사 과정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점은 불리한 정상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 전 의원 등은 지난 2017년 2월부터 5월까지 이스타항공 항공권 판매대금 채권 71억원을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전용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타이이스타젯 항공기 1대 임대 비용 369억원을 이스타항공이 지급 보증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주=최창환 기자 gwi122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