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울 전역·경기도 12개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입력 2025-10-15 10:01 수정 2025-10-15 10:05

정부가 서울 전역과 과천·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자 주택 수요를 관리한다는 차원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지역을 확대 지정해서 가수요를 차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서울 전역과 과천‧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서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대출‧세제 등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했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규제는 16일부터 즉각 적용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존의 강남3구와 용산구를 포함하여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를 대상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며 “경기도의 경우광명, 과천, 분당 등 총 12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을 통해 갭투자도 차단한다. 김 장관은 “투기과열지구 등과 동일하게서울 전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을10월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필요시 연장 또한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대출 규제도 강화한다.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 대출 한도는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낮춘다. 구 부총리는 “스트레스 DSR 금리를 상향 조정하고 수도권과 규제지역 전세대출에 DSR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자금 흐름 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체적 방향·시기·순서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연구용역, 관계부처 TF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과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또 “국세청·경찰청 등과 긴밀히 공조해 이상거래·불법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의지를 내비쳤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