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을 비롯해 경기도 분당·과천 등 12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과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다. 현재 이런 규제지역은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 압구정·여의도·목동 등 일부 지역과 재건축·재개발 단지다. 이를 서울 전역과 경기도 주요 지역으로 확대해 집값 상승세가 규제지역 주변으로 번지는 풍선 효과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 주택 매입 시 구청 허가를 받아야 하고,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돼 사실상 ‘갭 투자’가 금지된다. 규제지역의 경우도 대출·세금·재건축 등의 규제가 강화된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국민 주거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원칙하에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허구역으로 지정한다. 경기도는 과천·광명시를 비롯해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가 대상이다.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효력은 16일부터 발생한다. 토허구역은 오는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지정하고 필요 시 연장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을 대상으로 한 대출 규제도 강화된다. 규제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지고, 전세·신용대출 차주의 주택구입도 제한된다. 토허구역 신규 지정에 따라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의 LTV 비율도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진다.
현행 6억원인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더 낮아진다. 현재 차주별 대출금리에 1.5% 가산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금리도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를 대상으로 16일부터 3.0%로 상향 조정된다.
1주택자 전세대출 DSR도 신설된다. 1주택자(소유주택의 지역 무관)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이 차주의 DSR에 반영된다. 정부는 “향후 전세대출 DSR 시행 경과를 살펴보며 단계적 확대 시행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세제는 이번 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 등을 감안해 추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보유세·거래세 조정 및 특정지역 수요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을 유도하기 위해 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부동산 세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불법행위를 대상으로 감독·단속도 강화한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국토부는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한다. 금융위는 대출 규제 우회 사례, 국세청은 탈세자 점검에 나선다. 경찰청은 전국 경찰 841명을 부동산 범죄 수사단으로 편성해 이달부터 특별 단속에 돌입한다.
세종=김혜지 양민철 김윤 기자 heyj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