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2호선에서 탈선 사고를 일으킨 기관사를 해임으로 징계 양정한 사실이 확인됐다. 공사가 주의 의무를 위반한 기관사에 대해 해임까지 추진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로 알려졌다. 노조 측은 해임 양정이 과하다는 입장이다.
14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공사는 지난 3월 23일 신도림역 탈선 사고 당시 기관사를 해임으로 징계 양정했다. 양정은 일종의 구형이다. 징계 수위는 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상벌위는 이달 내 개최될 예정이다.
해당 탈선 사고는 신정 차량기지에서 오전 7시50분쯤 출고된 열차가 신도림역 4번 승강장에서 정지 신호를 위반하며 발생했다. 열차는 선로 끝의 정지 표지를 지나 탈선했다. 사고 당시 승무원 외 승객은 없었다. 인명 피해도 없었다. 하지만 외선 순환(시계 반대 방향) 열차 운행이 홍대입구역에서 서울대입구역까지 10시간 가까이 중단됐다.
공사는 조사 끝에 해당 사고를 기관사 과실로 판단했다. 기관사가 주의를 다하지 않아 실수로 사고를 유발했다는 취지다. 기관사는 사고 직후 직위 해제됐다.
공사가 기관사의 주의 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사고에 해임으로 대응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이는 조직 내의 인적 오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공사 내부의 근무 태만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반발 기류도 감지된다. 공사 올바른노조 관계자는 “총괄 책임자인 사장은 사고에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며 “사고 현장에도 11시간 만에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관사의 책임이 일부 있을 수 있으나 해임은 과하다”고 덧붙였다.
김용헌 기자 y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