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는 의정부지방법원이 고양시 산황동 골프장 증설 인가 고시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해 시의 행정처분 효력이 유지됐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13일 산황동 주민 7명이 제기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무효확인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시가 지난 6월 17일 고시한 산황동 골프장 증설 인가(9홀→18홀)는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이번 판결로 시의 행정처분이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됐음을 법원이 일정 부분 인정한 셈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법원 결정은 10년 넘게 검증된 행정 절차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결과”라며 “남아 있는 본안 소송에도 성실히 대응하고,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일부 주민들은 지난 8월 28일 “골프장 사업의 공익성이 부족하고 행정 절차에 위법이 있다”며 효력 정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긴급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산황동 골프장 증설 사업은 2011년 경기도 수요조사와 자체 심사, 입안 공고를 시작으로 2014년 국토교통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다. 이후 전략 및 본안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올해 재협의 절차까지 마쳐 인가 고시를 진행했다.
또한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인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과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확보했으며, 2019년 감사원 공익감사에서도 같은 사안이 기각으로 종결된 바 있다.
고양=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