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와 밀양·창녕·합천 3개 시군이 14일 경남도청에서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지난 9월 중앙아시아 순방 중 박완수 도지사가 우즈베키스탄 대외노동청과 체결한 해외 인력 협력 업무협약(MOU)의 후속 조치로, 이날 협약으로 실질적인 인력 교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박 지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농촌의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우수한 농업 인력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통역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협약을 맺은 3개 시군은 법무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에 따라 계절근로자 송출 및 관리, 근로조건 준수, 이탈 방지 등 이행사항에 대해 우즈베키스탄 측과 구체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베크조드 무사예프 우즈베키스탄 대외노동청장은 “경남도 대표단의 지난 9월 방문 이후 신속하게 협약이 추진됐다”며 “경남도는 대한민국의 산업 중심지로 앞으로 양 지역 간 인력 교류가 활발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오늘 협약이 양국 간 새로운 협력의 첫걸음이 되기를 바라며, 경상남도의 수요에 맞는 성실하고 유능한 인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협약식에서는 우즈베키스탄 내 ‘한국형 인력훈련센터’ 설치에 대한 의견도 교환됐다. 무사예프 청장은 “우즈베키스탄 내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한국의 기준에 맞는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싶다”고 제안했고, 박 지사는 “중앙정부와 협력하거나 필요시 경남도 차원의 별도 훈련센터 설치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도는 현재 몽골, 라오스, 베트남, 방글라데시, 필리핀,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등 7개국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상태다. 지난 2022년 650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했고, 올해는 8월 말 기준 약 5000명이 입국해 근무 중이다. 연말까지는 약 1만1000명이 입국할 것으로 전망된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편익 지원사업’을 도 자체적으로 시행 중이다. 건강·산재보험 가입비, 국내 이동 교통비, 농작업 도구 구입비, 통역, 주거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고 있다.
경남도는 또 계절근로자의 지속적 증가에 대비해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올해 7곳으로 확대 마련할 계획이다.
창원=이임태 기자 si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