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우즈베키스탄과 농업 인력 교류 본격화한다

입력 2025-10-14 14:42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14일 베크조드 무사예프 우즈베키스탄 대외노동청장과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 경남도 제공

경남도와 밀양·창녕·합천 3개 시군이 14일 경남도청에서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지난 9월 중앙아시아 순방 중 박완수 도지사가 우즈베키스탄 대외노동청과 체결한 해외 인력 협력 업무협약(MOU)의 후속 조치로, 이날 협약으로 실질적인 인력 교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박 지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농촌의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우수한 농업 인력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통역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협약을 맺은 3개 시군은 법무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에 따라 계절근로자 송출 및 관리, 근로조건 준수, 이탈 방지 등 이행사항에 대해 우즈베키스탄 측과 구체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베크조드 무사예프 우즈베키스탄 대외노동청장은 “경남도 대표단의 지난 9월 방문 이후 신속하게 협약이 추진됐다”며 “경남도는 대한민국의 산업 중심지로 앞으로 양 지역 간 인력 교류가 활발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오늘 협약이 양국 간 새로운 협력의 첫걸음이 되기를 바라며, 경상남도의 수요에 맞는 성실하고 유능한 인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협약식에서는 우즈베키스탄 내 ‘한국형 인력훈련센터’ 설치에 대한 의견도 교환됐다. 무사예프 청장은 “우즈베키스탄 내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한국의 기준에 맞는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싶다”고 제안했고, 박 지사는 “중앙정부와 협력하거나 필요시 경남도 차원의 별도 훈련센터 설치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도는 현재 몽골, 라오스, 베트남, 방글라데시, 필리핀,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등 7개국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상태다. 지난 2022년 650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했고, 올해는 8월 말 기준 약 5000명이 입국해 근무 중이다. 연말까지는 약 1만1000명이 입국할 것으로 전망된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편익 지원사업’을 도 자체적으로 시행 중이다. 건강·산재보험 가입비, 국내 이동 교통비, 농작업 도구 구입비, 통역, 주거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고 있다.

경남도는 또 계절근로자의 지속적 증가에 대비해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올해 7곳으로 확대 마련할 계획이다.

창원=이임태 기자 si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