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불합리 규제 95% 올해 중 개선한다

입력 2025-10-14 14:14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이 14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규제 합리화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조달청 제공

조달청이 국민·기업에게 불편을 초래하던 불합리한 규제의 95%를 올해 안으로 개선한다.

조달청은 ‘2025년도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에서 발굴한 112개 과제 가운데 106개 과제를 올해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먼저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조달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던 규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일례로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MAS) 시 납품요구서 외의 하드웨어, CCTV, LED조명 등 추가 물품을 무상제공하는 것을 금지해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수요기관의 불합리한 요구를 방지한다.

또 MAS 계약 물품의 할인행사 불허 기간을 폐지해 기업 스스로 자유롭게 할인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국민의 생활·안전과 밀접한 조달 물자의 품질은 향상되고 납품 지연 현상은 해소될 전망이다.

안전관리물자의 품질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품질보증조달물품’ 심사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조달 물자의 품질 관리를 효율화한다.

시설공사에 필요한 관급자재의 납품지연 방지를 위해 관련 평가를 강화하는 한편, 물품 MAS 계약의 납기 지체 평가기준을 개선한다. 군피복류 관련 MAS 계약 시에도 기한 내 납품 이행 가능 여부를 평가하는 ‘적기납품 평가’를 시행한다.

기업에게 더욱 편리한 조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도 대거 반영했다.

우수조달물품 공급 시 임대(구독)방식을 도입, 예산이 부족한 수요기관도 기술이 검증된 제품을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계약에 공사가 포함돼 있는 물품을 공급한 경우 납품실적증명서에 공사 실적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고, 건설엔지니어링은 가격 입찰 후 사전적격성심사(PQ)를 진행하는 선입찰 적용 사업을 확대한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되던 거미줄 같은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국민·기업의 관점에서 혁신을 추진했다”며 “조달규제 합리화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제품의 품질은 높이고 기업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 조달 시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