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이후 부작용 등이 발생하면 피해 발생일로부터 5년까지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사망과 코로나19 예방접종 간 명확한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경우에 따라 사망위로금 지급이 가능해진다.
질병관리청은 14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4월 제정된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보상 청구 서류를 첨부해 시도지사를 거쳐 질병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질병청장은 피해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가 포함된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청구에 대해 보상 결정이 있는 경우 진료비와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등을 지급하도록 했다. 신청기한은 피해 발생일, 장애진단일 또는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로 정했다.
피해보상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일정기간 내 발생한 사망의 원인이 불명인 경우, 사망과 접종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밀접한 경우, 그 밖에 보상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인정된 경우의 사망위로금 또는 진료비 지급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의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약사법에 따른 약사,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단체 및 예방접종 분야의 학회 추천인 등 백신 피해구제 또는 안전성 평가와 관련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법률 적용 대상은 국내에서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실시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다. 법 시행일부터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피해보상 청구가 가능하다.
이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이 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면밀한 법 시행 준비 및 운영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해 협조한 국민들에게 폭넓은 보상 및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 법률의 취지를 충실히 이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